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8.14 2018다22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항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07. 10. 1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 신청한 B 유한회사는 2011. 6. 15.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1. 10. 18.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10.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3. 14.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는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 2011. 10. 21.경 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1. 11. 21.경에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