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20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0.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 2. 27. 이전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