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1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0.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 2. 27. 이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