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2019. 7.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8. 12.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8.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안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 12.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8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2. 29.부터 2018. 1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6. 12. 28.까지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