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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421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07. 10. 19. ‘E 주식회사’로, 2010. 9. 3. ‘A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7. 2. 9.부터 A의 이사로. 2007. 6. 11.부터 2012. 2. 9.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 A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시작하여 2013. 12. 23.에 C에게 부실책임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4.부터 같은 해 5.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C 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늦어도 2013. 5.경에는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3. 6. 14.에는 C에게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처분ㆍ증여ㆍ은닉할 경우 민사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된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계좌이체사실을 알게 된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된 2015. 3. 11.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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