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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1062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9. 16. 망 B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전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4,2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8,250만 원은 2010. 12. 16.에 각 지급(다만, 잔금 중 3억 8,000만 원은 망 B의 대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3억 8,0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망 B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원고 및 D, E, F(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D은 2011. 11. 17. 이 사건 상속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상속등기하고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7일 이내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1. 11. 22.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대금지급을 완료한 상태이니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2011. 12. 16.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D에게 보냈다.

그러나 위 상속인들은 2012. 2. 1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2012. 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2012. 3. 28.까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겠다

'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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