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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다214296 판결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2018.02.01)

제목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다214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창원)2017나23205판결

판결선고

2018.01.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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