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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138278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다...

이유

1.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인정사실(다툼 없음) ㈜한국씨티은행은 피고 A에게 2008. 5. 26. 16억 원, 2008. 5. 27. 1억 원을 대여하였다[지연손해금률은 위 은행이 정하는 율(여신금리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로 함]. 피고 D는 2009. 11. 2. 위 은행과 채무자를 피고 A,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포괄근보증, 한도액을 2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은행은 2013. 3. 15.경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채권을 양도하고 2013. 4. 4. 피고 A[변경 전 상호: ㈜I]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A 및 근보증인인 피고 D에 대하여 2008. 5. 26.자 대여원금 16억 원, 2008. 5. 27.자 대여원금 잔액 6,700만 원 합계 16억 6,700만 원의 대여원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율: 2013. 1. 31. 이후 연 18%)을 포함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8. 5. 26.자 대여원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B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B가 별개의 법인격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이상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은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는 자신의 처인 피고 D와 공동으로 피고 A를 경영하였고 현재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B의 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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