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52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000,000원, 선정자 C에게 2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9.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양도인(피고)이 임대인(E, F)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원고)으로부터 임차권 및 시설ㆍ집기ㆍ비품 등에 대한 시설금으로 19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70,000,000원)을 지급받고 양수인에게 명의를 이전한다. 특약사항으로 투자금(100,000,000원)에 대한 배당금은 2015. 2. 1.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0,000원, 이후에는 월 3,000,000원으로 하고, 차임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12.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양수도계약을 2016. 1. 31.자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20.부터 2016. 1. 31.까지의 차임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은 임대차 목적물 외의 집기, 비품 등을 계약 당시로 원상회복하기로 하고, 임대인 부담분 외의 제반 공과금 등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진다. 양수인 소유의 집기, 비품 등은 계약 종료일까지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50,000,000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