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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2:06 경 대구 광역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2길 86에 있는 캣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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