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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2:23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MBC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 22길 86에 있는 캣츠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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