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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1 2016고단25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0. 01:10 경 전 남 여수시 여서동 송원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남, 60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시 안산동 경도회관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전 남 여수시 소호로 644에 있는 안산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택시요금을 지불한 이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열려 있던 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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