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흡연구역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 10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 B와 형사조정 후 조정된 합의금 3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다툼을 하다가 고소인에게 “남편도 거지예요, 거지야, 쌍판, 지랄발광, 죽어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층 흡연구역에서 B와 대화하기 시작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지하도 부근까지 걸어가면서 대화를 계속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의 발언 당시 B의 일행으로 B의 남편과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발언을 인식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B의 남편은 피고인 또는 B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