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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피해자 F(52 세) 을 태운 다음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면 방축 리에 들렀다가 같은 시 선단 동으로 가기로 하고, 방축 리에 있는 양옥 니트 공장 앞으로 가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빨리 가 자고 재촉하여 택시를 출발한 후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하차 요구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21:10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위 택시의 라이트를 끄고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닫고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택시 라이트마저 꺼 버려 주변이 어두우며, 이때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가려 다 강제로 내리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바퀴 부위로 역과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이 위 차량에 걸려 피해자가 끌려가고 있음에도 약 15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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