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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18:23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방축 리에 있는 목포 생선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흘 읍 죽엽 산로 3 번지에 있는 우리 병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죽엽 산로 3 번지에 있는 우리 병원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하송 우사거리 방면에서 초가 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한 E 스즈키 이륜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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