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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9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9. 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핸드폰 대리점의 매출의 급격히 떨어져 위 대리점의 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대리점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기 급급하였으며, 아내의 임신 등으로 병원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4. 10. 24. 경부터 그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미처 다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경 420,000원, 2015. 10. 2. 경 355,000원, 2015. 11. 2. 경 745,000원, 2015. 11. 16. 경 2,500,000원, 2015. 12. 1. 경 1,200,000원, 2016. 1. 31. 경 3,220,000원, 2016. 3. 1. 경 3,910,000원, 2016. 3. 20. 경 14,500,000원 합계 26,8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고양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일 수 중개를 하여 금융기관보다 많은 약 25부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핸드폰 대리점의 매출의 급격히 떨어져 위 대리점의 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대리점 수입만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기 급급하였으며, 아내의 임신 등으로 병원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생활비, 병원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일 수 중개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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