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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고합566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1:27 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 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인 C 코란도 C 차량을 위 차량 내에 부탄가스 통 9개 등을 넣어 둔 상태에서 주차한 후 그 바로 옆에 번호 불상의 RV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위 코란도 차량과 경산 시청 본관 현관까지의 거리가 불과 10m에 불과 하여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 시청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에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넣어 위 코란도 차량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화재사건 사진기록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기소 유자동차 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를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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