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피해자에게 ‘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니도 죽일려고 쇠톱을 사고 파묻으려고 포크 레인도 준비해 놨다.
’ 고 협박하면서 위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분을 부수는 등으로 7시간 가량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09:4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위 E 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 돈은 더럽나,
너네
들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17: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슈퍼에서 위 슈퍼에서 기르던 개를 때려 피해자 H으로부터 ‘ 개를 왜 때리느냐,
시발 놈 아’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수포,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