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 취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그 후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귀가 권유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되므로, 피해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발이 순찰차의 문에 걸쳐 있는데도 순찰차의 문을 닫았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시점은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이므로,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발이 순찰차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순찰차의 문을 닫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