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3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3:47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