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7:47~07:50경 서울지하철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고속터미널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전동차 내부 CCTV 회신 및 분석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 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