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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1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13:18경부터 15:44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5층 ‘C카페’ 방 안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난 지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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