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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편 D과 다투던 중 ‘여성이 술 취해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남성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분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위 G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순경 F 촬영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257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욕을 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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