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0: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남편 D과 다투던 중 ‘여성이 술 취해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남성을 때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분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위 G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순경 F 촬영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257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욕을 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