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눈다. 일행이 있는데 발로 차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29세)과 경사 F(40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식당 주인의 뺨을 때린 후 이를 제지당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옆에 있는 철제펜스에 올라타려고 하여 다시 제지당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경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사진, 피해자 E사진, 벗겨진 피의자 운동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