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6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심 재판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폭력, 업무방해, 사기, 상습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1개월만인 누범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