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16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많다.

이러한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이 주로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으로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물품 중 가장 고가인 팔찌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