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3:57경 김해시 B아파트 4차 306동 앞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주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의 차량 E 산타페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 후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자,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자, “뭐 ‘자’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에게 ‘자’라 하노” 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개새끼 이거,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씨바" 등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방지 조치 등의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