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 20: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통행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신고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내가 몇 살인지 아나, 개새끼야 니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5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10. 1. 20:4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부산 금정구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직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전과 12범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왼쪽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