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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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