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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679,24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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