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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849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C)는 2017. 9.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사업주: F)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활어공급을 요청받고, 2017. 9. 30. 피고에게 301만 원어치 활어를 공급함 0 한편, G는 원고의 보증을 받고 2017. 9. 22. 피고에게 420만 원어치 활어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7. 10. 23. 대신 변제함 0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바닷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9. 25.과

9. 30. 2회에 걸쳐 H회사 I로 하여금 바닷물을 공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물값을 변제하지 않아 각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함 0 물품대금 및 구상금 합계: 801만 원 (= 301만 원 + 420만 원 + 80만 원) 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함 - 2017. 10. 20. 300만 원 - 2017. 10. 25. 2,000만 원 - 2017. 10. 30. 100만 원 - 2017. 11. 1. 모친 병원비 명목으로 160만 원 - 2018. 3. 30. 35만 원 총 합계: 2,595만 원 0 총 청구금액: 3,396만 원 (= 801만 원 + 2,595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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