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N(47세)의 친척이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함께 일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재력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의 오빠행세를 하며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갈취현장에서 피고인 A의 선배행세를 하며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여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 행세를 하며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O과 성불상P는 성관계를 맺을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Q(40대 여성으로 정확한 성명은 불상) 및 성불상R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소위 꽃뱀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 뒤편 U식당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Q 및 성불상R은 위 갈비집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주워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위 술자리에 합석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 및 Q, 성불상R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갈비집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성불상R은 같은 달
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인근에 있는 V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성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 1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6에 있는 모란공원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성불상R이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니 합의하러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