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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5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F, G 또는 H, I으로 불리며 돈 많은 남자를 유인하여 속칭 꽃뱀 역할을 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J(일명 K)와 L(일명 M)을 통하여 N가 피해자 O(남, 47세)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P 등을 모집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관계를 맺을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고 P에게 대포폰을 건네주며 범행지시를 하고, P는 강간을 당한 피해여성의 오빠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J는 갈취현장에서 P의 선배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역할을, N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불상의 여성들과 만나게 하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역할을, Q은 N의 지인 행세를 하며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L은 위와 같은 범행가담자들을 서로 소개하고 알선해주는 역할을, R(정확한 성명은 불상) 및 성불상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는 소위 꽃뱀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17: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 뒤편 정자에서 N와 L, J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R 및 성불상 S을 만나게 한 후 미리 계획한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N는 2014. 9. 1. 21: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뒤편 V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고, R 및 성불상 S은 위 갈비집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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