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2:34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해운대 해변로 348에 있는 비치 베 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30. 부산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내와 2018. 1. 2. 출생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