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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6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19:4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과 다리를 수차례 밀고, 오른팔을 할퀴고, 오른다리를 들어 올려 넘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E, F이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경찰관인 위 증인들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인 G이 허위내용의 신고(‘피고인이 자신을 벽돌로 때리려 했다’)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와 같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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