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3 2017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306호 내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