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7줄부터 5쪽 밑에서 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11행의 ‘있었고,’를 ‘있었는데, 이 사건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의 이 부분 지적선은 위 담장선보다 B 토지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로 고쳐 쓴다.
4쪽 밑에서 9줄의 ‘이에’부터 같은 쪽 밑에서 4줄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2017년 1월경 경계결정위원회에 ‘① 지상경계가 없는 I, H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는 I, H 토지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경계를 설정하고, ② B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견대로 B 토지의 경계를 H 토지와 접할 수 있게 설정하며, ③ B 토지의 폭은 지적도상의 폭만큼 유지시키면서 J, K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계결정위원회는 2017. 2. 24. 피고의 의견대로 경계를 재설정한다고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 위 결정의 내용은 기존 지적도를 기준으로 아래 도면과 같이 H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고(나 부분), B 토지의 도로폭을 기존 지적도대로 유지하며(가 부분)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 5쪽 밑에서 11줄부터 같은 쪽 밑에서 7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E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 1) 피고는 2016. 8. 8. E 소유의 B 토지에 대하여도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9. 28. 경계결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