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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5905
경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 경계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2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재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고시(경상남도 고시 C)된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경계를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 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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