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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343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울 송파구 D, 4 층에서 방 5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휴게실 1개 등을 설치하여 ‘E’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과 G는 위 ‘E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 이하 ‘ 풍속 영업소 ’라고 함 )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F, G는 2016. 7. 1.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 ‘E ’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 원, 1 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여종업원 H( 여, 20세), I( 여, 21세), J( 여, 19세), K( 여, 19세)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고 퀄 광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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