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34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명 ‘ 키스 방’ 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현금 7만원을 받고, 위 키스 방의 여자 종업원 D, E로 하여금 키스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종업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종업원 E와 전화통화)
1.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