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2018. 5. 6.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8. 4. 29.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8. 4. 29.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의 10대방 채팅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C’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4, 사회연령 7세 4개월)에게 피고인을 'E'이라는 19세 남학생이라고 속이고,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명불상 남학생의 속칭 ‘얼짱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여친, 자기야’라고 불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저씨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한다. 아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나(E)를 만날 수 있다. 아저씨와 섹스 해줄 수 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칭한 ‘E’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의왕시 F에 있는, G수련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