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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3 2019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4.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의 10대방 채팅방에 ‘B’이라는 대화명으로 ‘C’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4, 사회연령 7세 4개월)에게 피고인을 'E'이라는 19세 남학생이라고 속이고, 채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명불상 남학생의 속칭 ‘얼짱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여친, 자기야’라고 불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저씨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갚아야 한다. 아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나(E)를 만날 수 있다. 아저씨와 섹스 해줄 수 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칭한 ‘E’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의왕시 F에 있는, G수련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E이에게 데려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 I센터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5. 6.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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