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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9고단101
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E(여, 21세)으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속칭 ‘음주빵’ 범행을 하거나, C, D, F, E 등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에 C, D, 피해자 E과 함께 동승하여 E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술 같이 하실 분, 수지.”라는 글을 올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도록 하고, 그 글을 보고 H가 연락을 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수지 구청 근처 편의점 앞에서 아저씨와 만나라. 그 차에 타서 아저씨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여라. 그리고 스마트폰 ‘I’ 메신저로 나한테 상황을 이야기해라.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세히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뒷좌석 문을 열며 “야, 빨리 나오라고, 시키는 대로 저 아저씨랑 같이 밥 먹고 술 먹어. 안 그러면 너 여기 그냥 놓고 간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H의 차에 탑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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