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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5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8. 10:25경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과적차량 이동검문소에서 위 트럭의 제2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1.25톤이 초과한 11.25톤이, 제3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2.95톤이 초과한 12.95톤이, 제4축중이 제한축중 10톤보다 1.9톤이 초과한 11.9톤이, 총중량이 제한중량 40톤보다 6.35톤이 초과한 46.35톤이 되도록 화물(발파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차량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진술서

1. 계근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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