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3.09.02 2003고단55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화물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금양통운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는, 2003. 2. 12. 00:4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위 트럭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보다 1.53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금융통운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속국도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노역장 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