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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3175호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12. 확정되었고,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0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49]

1. 피고인은,

가. 2007. 8.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업무로서 C 클릭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곡초등학교 앞 길까지 위 차량을 100미터 운전하여, 단속경찰관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2007. 8. 5. 06:32경부터 06: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50]

2. 피고인은 2010. 12. 18. 09: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26세, 남)이 여자 친구인 I(19세, 여)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파 위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 10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5,000원권 로또 복권 1매를 꺼내 감으로써 도합 163,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184]

3. 피고인은 2007. 4. 24.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클릭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우리은행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한솔전자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차량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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