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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2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747,865원 및 그 중 104,689,285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3. 피고 1, 5, 6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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