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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5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064,374원 및 그 중,

가. 6,415,960원에 대하여는 2006. 5.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3.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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