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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8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2. 15.자 대여금 3,000만원, 2013. 3. 6.자 대여금 3,000만원 합계 6,000만원(변제기 2013. 6. 30.)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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