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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6. 3.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대여한 6,000만원(이자 월 2%)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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