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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8가합758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2019.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 D, E에 소재한 F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백화점 지하3층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30.까지, 월 차임 3,500,000원, 일반관리비 평당 1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백화점 지하3층 커피숍 코너 -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161.98㎡(49평) 공유면적 161.98㎡(49평) 계 323.96㎡(98평) 제7조(월 임대료 납부) ① 원고는 매월 16일까지 당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산정한 방법에 의거 매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제반 공과금 등 각종 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점포의 고정성 장치장식 및 매장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비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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